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및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생활|2021. 5. 9. 01:43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2021417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

구 분

현행

개정

도심부 일반도로

60km/h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40km/h

30km/h

 

<< 속도 위반 시>>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40,000

30,000

20km/h ~ 40km/h 이하

70,000

60,000

 

벌점 15점

40km/h ~ 60km/h 이하

100,000

90,000

 

벌점 30점

80km/h 이하

150,000

120,000

 

벌점 60점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 정차 위반>>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상향.

기준

현행

변경

승용자동차 등

8만 원

12만 원

승합자동차 등

9만 원

13만 원

※ 관련 근거 : 도료교통법 제32조 ~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행일시: 5.13(목)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보도통행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운전 처벌 처벌 X 20만 원 이하 범칙금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의무 O
처벌 X
20만 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의무
등화장치 작동의무
과로, 약물등
운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