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및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생활2021. 5. 9. 01:43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
구 분 |
현행 |
개정 |
도심부 일반도로 |
60km/h |
50km/h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40km/h |
30km/h |
<< 속도 위반 시>>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20km/h 이하 |
40,000 |
30,000 |
20km/h ~ 40km/h 이하 |
70,000 |
60,000 |
|
벌점 15점 |
|
40km/h ~ 60km/h 이하 |
100,000 |
90,000 |
|
벌점 30점 |
|
80km/h 이하 |
150,000 |
120,000 |
|
벌점 60점 |
<<어린이 보호 구역내 불법 주. 정차 위반>>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상향.
기준 |
현행 |
변경 |
승용자동차 등 |
8만 원 |
12만 원 |
승합자동차 등 |
9만 원 |
13만 원 |
※ 관련 근거 : 도료교통법 제32조 ~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행일시: 5.13(목)
구분 | 현행 도로교통법 | 개정 도로교통법(21. 5. 13)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보도통행불가) | ||
운전면허 | X | 원동기면허 이상 | |
무면허운전 처벌 |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범칙금 |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 금지 | 의무 O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범칙금 |
안전모 착용 의무 | |||
등화장치 작동의무 | |||
과로, 약물등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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