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2시행] 보행자 중심,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생활|2022. 7. 5. 19:21

[22.07.12시행]

보행자 중심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과태료(시행령 개정 중)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 진ㆍ출입시

방향지시등 신호 의무

 

반시계방향 통행

회전차량 우선

방향지시등 켜기

앞 차 운행 방해 금지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

탈출시 우측 방향 지시등 켜고 탈출)

✓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13개 항목 추가)

사진 및 비디오테잎이나 그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방향지시등 미작동)

 

2.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3.진로변경 금지 위반

 

4. 유턴ㆍ횡단ㆍ후진 금지 위반

 

5. 진로변경 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장소ㆍ방법 위반

 

7.등화점등ㆍ조작불이행

스텔스차량(전조등, 미등, 후미등, 미작동)

 

8.통행금지 위반

9.적재중량ㆍ적재용량 초과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받은 경우 예외)

 

10. 안전운전 의무 위반

 

11.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2.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3.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7월 12일 부터 시행
참고하셔서 위반 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